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청구소송 2심도 승소…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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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청구소송 2심도 승소…장애계 ‘환영’

투데이신문 2025-09-18 18:5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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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발달장애인들이 공직선거 투표보조 권리를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선관위의 항소 가능성과 지원 미비로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도 지원 미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오후 1시 50분경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투표보조를 요청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승소에 이어 약 11개월만의 판결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발달장애인 원고 2인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데 2심도 승소하면서 장애인 투표보조 권리와 참정권이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추련에 따르면 이번 차별구제청구소송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보조와 편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제기됐다.

발달장애인은 2018년까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선관위가 2020년 공직선거법상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행위가 어려울 경우 투표보조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관련 지침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당시 1심 법원은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제한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에 포함되더라도 발달장애 특성상 투표소에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말하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br>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또 법원은 원고들이 투표 보조를 원했지만 필요한 조치가 없어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만든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투표 보조 요청을 거절한 것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시 발달장애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투표보조로 인해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투표보조제도에 내제된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에도 선관위가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15일에 시작해 지난해 10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고, 2심 판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따라서 이번에도 항소가 제기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장애계가 요구하는 투표 보조가 지원되지 못할 수 있다.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면서도 기쁜 일”이라며 “법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참정권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했고, 투표할 때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 역시 다행이지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김대표는 “장애계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계속 항소를 하는 것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도 어떤 투표소는 투표보조를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전혀 해 주지 않는 식으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장추련은 선관위가 항소할 경우 집회와 캠페인 등 활동을 이어나가며 투표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시기에도 차별받은 경험을 모아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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