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말께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의원은 6·3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초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중순께 A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A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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