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연합뉴스 2025-09-18 18:10:04 신고

3줄요약

법원 출석하며 "시키는 대로 했다"…경찰, 윗선 소재 등 수사 집중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48) 씨와 B(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왼쪽)와 B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5.9.18 xanadu@yna.co.kr

정 부장판사는 이들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가"라는 질문에는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윗선'이라고 밝힌 C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 숙인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허리 숙인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9.18 dwise@yna.co.kr

경찰은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 사건의 주범이 실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구속된 만큼 이들이 지목한 윗선의 소재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1억2천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362건에 2억4천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sto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