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008770)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 전경. © 호텔신라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4, 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여행시장 환경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법원은 최근 객단가 임대료 25% 인하(8987원→6717원) 골자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6일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원의 강제 조정은 무산됐다.
다만 이번 임대료 인하 소송은 DF1구역과 DF2구역에서 제기된 것으로, 신라면세점은 DF3 구역(패션·액세서리·부티크)에서의 영업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정 요청 미수용 결정에 불복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원 수준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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