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손실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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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손실 감당 못해"

프라임경제 2025-09-18 18:0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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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객 등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 연합뉴스

18일 호텔신라(008770)는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1권역 면세점 영업권을 포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의 영업 손실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면세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맥락에서 27.2% 인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절차에 불참한 채 "근거 없는 인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면세점들은 본안 소송에 나서거나 철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실제 인천공항 면세점은 2023년 7월부터 여객수 연동제를 적용해 매출은 줄었는데도 입국객 수가 늘면 임대료 부담만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40%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 조정 단가가 과거 입찰 당시 탈락한 롯데·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제안가보다도 낮았던 점은 업황 악화를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호텔신라 측은 공시를 통해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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