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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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그렇다"

모두서치 2025-09-18 18:0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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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이 될 경우) 4년 연임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는지'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에 있어 (개헌)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권력 구조 개편안이 담겼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위헌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는 "지금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이재명 정권 출범)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실력 차이 때문'이라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그렇다고 본다"며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KT와 KT 등 통신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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