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간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탈북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북한 보위부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보위부 소속 고위간부 B씨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 소재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부대상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지인과 차량을 타고 해당 레이더기지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기지 일대를 촬영하고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5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데 정박 지점이 어딘지 알려달라' '무인기 활동반경과 성능을 알아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산 미군기지에 활주로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탈북민이 국군 장교와 생활하니 친분을 쌓으라' '탈북민 사상을 확인해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북한 고위간부와 수회 통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는 등 자수했다"며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른 적이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죄송하다. 처벌을 받고 나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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