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훠궈 냄비 '소변 테러'…"부모가 4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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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훠궈 냄비 '소변 테러'…"부모가 4억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2025-09-18 17:3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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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초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이디라오 '소변 테러'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두 10대 청소년과 부모에게 220만 위안(약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중국의 대표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 상하이 매장에서 17살 탕모 군과 우모 군이 식탁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사건인데요.

한명은 소변을 보고 또 다른 한명은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이들을 행정구류 처분했고 하이디라오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10대 2명과 부모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12일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10대 2명에게 220만 위안(약 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후견인인 부모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모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구혜원

영상: 더우인·X @75seco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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