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실종 자매 무단 보호한 50대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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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실종 자매 무단 보호한 50대 남성 징역 6개월

연합뉴스 2025-09-18 17:2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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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 (PG) 아동 실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실종 신고가 접수된 어린 자매를 2시간 넘게 무단으로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께 경남 김해에서 B(13)양과 C(9)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매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0만원씩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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