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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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세·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

이데일리 2025-09-18 17:1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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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 56세와 66세는 추가비용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것도 의결했다. 당뇨 의심자의 경우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의결로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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