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시설물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근절…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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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시설물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근절…하반기 시행

경기일보 2025-09-18 17:0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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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정부가 공공시설물 건설 현장 속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를 근절·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하반기 내 확정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주 단계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감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계획이 빠지거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시공 단계에서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맞춤형서비스는 시설 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건설 추진 과정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단계를 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로 나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발주 단계에서 공사 입·낙찰 시 건설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평가의 효과를 높인다. 심사에 중대재해 항목을 신설,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또 50억원 이상의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 사망 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 나아가 전기·정보통신 공사에까지 확대한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현장 안전과 구조물의 품질을 높인다.

 

청이 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체 공사 종류에 대한 안전 계획·비용을 검토한다. 이로써 설계서 불일치, 구조 계산 오류, 물량 누락과 같은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이때 전문가는 건축(계획·구조·시공),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모두 8개 분야로 구성한다.

 

아울러 무리한 기간 단축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준공 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기존에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하나의 항목으로 모아 평가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및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진단 ▲철근·배근 여부 확인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AI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기 또는 타입랩스를 도입해 분석한다. 특히 핵심 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품질 시험 횟수를 늘리고, 주요 부재인 콘크리트 강도는 직접 확인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재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동시에 근로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제한 기간 또한 함께 늘어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및 용역 분야에서도 입·낙찰 시 중대재해 감점 심사 항목을 신설, 카탈로그 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 사유로 추가해 공공입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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