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으로...LA 총영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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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으로...LA 총영사 '불복 항소'

경기일보 2025-09-18 16:5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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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븐 승준 유(48·한국 이름 유승준). 스티븐 유 유튜브 캡처

 

가수 스티븐 승준 유(48·한국 이름 유승준)의 비자 발급 3차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스티븐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가 불복해 항소하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스티븐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해당 소송에서 스티븐 유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스티븐 유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입대를 약속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스티븐 유에 대해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를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티븐 유는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고, 스티븐 유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 2심 판결에서는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스티븐 유는 파기환송심을 거쳤고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스티븐 유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LA 총영사관에서 거부했다. 이에 스티븐 유는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또한 스티븐 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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