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개헌시 李대통령엔 4년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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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개헌시 李대통령엔 4년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아주경제 2025-09-18 16:3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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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김 총리는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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