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 보조참가인으로…국토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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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 보조참가인으로…국토부와 협의

연합뉴스 2025-09-18 16:1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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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집행정지신청 공동 대응…"공항 필요성·정당성 소명"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등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는 이 사건의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도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국토부의 의견을 묻고 최종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정해지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적 유해성 등을 뒤집을 법적 논리를 국토부와 함께 찾게 된다.

이 사건의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가 1심 판결 직후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에도 공동 대응한다.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된다.

집행정지신청 심리 절차는 관련 서류가 국토부에 송달되지 않아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앞으로 있을 소송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중단한 데 대해서는 "중단이라기보다는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니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시 대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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