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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중국 국적 여성인 30대 A씨와 4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와 시술을 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무자격 체류 중국인 2명과 중국인 결혼 이민자 1명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이들은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으며 총 940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동형 치과 기계와 치아 성형틀 기구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점을 압수했다.
해당 기계는 A씨 등이 중국에서 구입해 제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받거나 순서를 기다리던 무자격 체류 중국인 3명을 검거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국한 정황을 바탕으로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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