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상품권업체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고모(3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능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없는 걸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법리적 부분은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한 거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80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수표로 바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간판도 없는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세우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짜 거래명세서까지 만들어뒀다.
검찰은 최씨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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