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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은 1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심은 오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오씨 측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황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형에 들어간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가 초범이며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대마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직 젊은 나이 피고인의 미래를 생각해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또 걸리면 그때는 구금생활을 면하기 어려우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클럽 거리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일부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또 남은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씨에게 젤리를 받아 섭취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나눠줘 기소된 회사원 유모(32)씨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씨에게 대마 젤리를 받아먹은 이들은 어지러움을 느껴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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