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적 자치 제한과 거래 위축 우려를 방지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직권 감액을 통해 채무자 보호와의 조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이를 부정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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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투자자문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D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유한회사 B로부터 68억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12개월 이내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는 2020년 5월 15일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서 약 288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B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D사의 상무인 C씨와 D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주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과 약정 대출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약정의 대가”라고 봤다. 이에 따라 B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약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C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C와 D사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도 추가로 인정했다. 그 결과 B유한회사는 약 1억7000만원을, C와 D사는 약 8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관 다수의견(10인)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자제한법 사안에는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결론이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고,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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