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음식은 바로 섭취해야"…추석 휴게소 음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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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음식은 바로 섭취해야"…추석 휴게소 음식 주의

경기일보 2025-09-18 14:3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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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못골전통시장. 경기일보DB
수원 못골전통시장. 경기일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8일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광주 방면 논공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을 만나 "가을철에는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므로 귀성길과 성묫길에는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하지 말고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휴게소 푸드코트에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조리로봇 4기로 음식을 자동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그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의 위생·안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기준’ 인증된 조리로봇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휴게소 내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음식을 구입할 때 가능한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 등)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차 내부는 온도가 상승해 식중독균 등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해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보냉가방·아이스백 등을 이용해 보관하고,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평소와 달리 대량으로 조리하는 만큼 재료 구매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 조리방법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식중독 예방 수칙인 ‘손보구가세'를 적극 실천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5대 예방 수칙의 앞 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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