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법안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에너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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