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사건을 보면 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헛웃음을 짓고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며 A씨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받아들였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만 원은 과하지 않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