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사도 한류 대열…'쌀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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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사도 한류 대열…'쌀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모두서치 2025-09-18 14:0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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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내에서 벼 재배에 주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국제기구의 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국내 쌀 및 즉석밥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농약잔류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11월 코덱스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해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해 채택됐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을 적용받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덱스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에 대해 30건의 코덱스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약의 국제기준 설정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겠다"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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