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치소서 변호인 비대면 화상 접견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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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치소서 변호인 비대면 화상 접견 시범 운영

이데일리 2025-09-18 13:5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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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인 간 비대면 화상 접견이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존 교정시설 접견 시스템으로는 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공판준비절차와 증거 제출 과정 등 재판 기간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변호인이 수용자를 만나기 위해선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횟수 제한과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어 빠르고 지속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마저 2023년 폐지돼 소통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다.

우체국에서는 e-그린우편 등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배달되어 신속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또, 1~6매 기준 건당 520~4090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를 받는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번 시범 운영은 변호인과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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