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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3건의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 밝혔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여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관을 추가 배치해 업무를 분담한다는 취지다.
재판관의 업무 분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특검 사건에 사건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건의 접수 건수 및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 사건을 맡는 재판부 인력 보강에도 나선다. 법원은 “특검 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인력이 충원될 예정으로 특검 사건의 원활하고 충실한 재판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합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자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동시에 형사법정을 확충한다. 지난 2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협의 하에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는 형사법정 1개소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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