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1개 절도사건에 판사 변호사 '쓴웃음'..."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초코파이 1개 절도사건에 판사 변호사 '쓴웃음'..."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경기일보 2025-09-18 13:49:03 신고

3줄요약
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초코파이 1개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천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2명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천50원 상당의 과자를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냉장고는 사무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라며 "경비원과 사무실 관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무 경력상 냉장고의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만 원은 과하지 않다"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