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법원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며 제공받은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 등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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