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주 위원장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향후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분야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뿌리기업 등이 보호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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