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자율학습 강제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이 보장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해당 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고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학생 측 진정에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제한은 교육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생들이 태블릿PC와 노트북 등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서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특정 시간을 정해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하루 대부분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 특수성이 학생 인권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학교에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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