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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