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등 배임죄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가 세 가지 방향으로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대체입법안 마련이다. 권 의원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 건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 내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민생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권 의원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이동로봇 전체의 안전인증사항에 변경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 생업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도 장기과제로 살피겠다는 것이 TF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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