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의 한 골목으로 10대 여성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8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또는 수강 명령, 7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께 사하구의 한 길거리에서 B(10대·여)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도피하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데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체포가 두려워 도망가긴 했으나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수한 사정도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부끄러운 제 행동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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