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종봉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 소속 공무원 15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내부 전산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부당 수령 금액이 수십만 원대에 불과했으며 피의자들이 초범이며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까지 납부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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