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98㎏ 제주 밀반입 시도 6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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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98㎏ 제주 밀반입 시도 60대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9-18 11:3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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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2022년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2천500만달러를 벌 수 있다.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범죄조직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와 캐리어를 가지고 온 목적, 공범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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