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8일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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