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묵은쌀과 햅쌀 혼합 등 '부정유통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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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묵은쌀과 햅쌀 혼합 등 '부정유통 특별점검'

연합뉴스 2025-09-18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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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첫 벼 베기 실시 동해시, 첫 벼 베기 실시

(동해=연합뉴스) 29일 강원 동해시 망상동 9ha 규모의 수평선 햅쌀단지에서 심규언 시장이 첫 벼 베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수확하는 품종은 조생종 '성산'으로 햅쌀 생산을 위해 주로 재배되고 있다. 2025.8.29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 연도·도정 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농관원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 유전자(DNA) 분석을 하는 등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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