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10월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1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세무 대리인에게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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