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죄 복역 후 직장동료 추행상해 3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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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죄 복역 후 직장동료 추행상해 30대, 혐의 부인

모두서치 2025-09-18 10:5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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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고도 다시 추행 범죄를 저지르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 등 말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줬다"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협박 및 때린 사실이 없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 오후 4시 4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16세였던 지난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C(10)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C군이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에도 같은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던 D(10)군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등 적응하지 못해 비사회적 및 공격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품행장애 증상이 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양측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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