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4월 23일 사형 구형
일당 7명 중 3명이 사형 구형을 받고, 2명이 무기, 남은 2은 10, 7년 구형
이때 처음 가정파괴범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함
다음달에 사형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됨
다음해 4월, 황인규와 최윤성은 재심을 청구함
재심청구 사유는 '우발적이며, 당시 상습적으로 환각제를 복용해 심신미약이었기 때문'
1985년 10월 31일
황인규 최윤성 최성훈 3인방은 한상인, 이정수와 함께 사형에 처해진다
최초의 가정파괴범 사형 집행이었다.
같은날 사형된 한상인은 강도강간, 이정수는 절도 및 강도강간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살인하지 않고 상습 강도 강간 저지른 가정파괴범들이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됨.
사형선고 이후 가정파괴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하며 사형의 범죄억지력 이야기가 나올때 계속 언급되는 사형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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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공범 최성훈, 황인규 둘이서 재심을 청구했었을때
최윤성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전세금을 빼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최윤성은 어머니를 걱정해 재심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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