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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