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10만4937명 중 5만829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늘어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생후 18개월 이내, 통상임금 지급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린 ‘6+6 제도’로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받는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6.2%로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7만3674명 중 2만8850명이며 사용률은 39.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40%를 넘기지 못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24.6%로 가장 낮았으며,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따랐다.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의 사용을 꺼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선과 낮은 급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눈치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남성 공무원이 많은 현장 밀접 행정기관일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며 “공직사회의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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