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수해 피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이다.
재해 발생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번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일반 건강보험 대신 혜택이 큰 의료급여 1종이 적용돼 병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다.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은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나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은 군민들의 건강 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짧은 신청 기간이지만 문턱을 낮춘 제도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내는 순간, 재난을 이겨낼 힘은 한층 더 단단해진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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