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조선업 사업재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주 확대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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