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4천만원을 챙긴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외제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내며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변제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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