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리크라상이 자사 대구공장에서 생산한 '곶감 파운드' 제품에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파리크라상 로고 이미지. ⓒ 파리크라상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이 사용됐으나, 원재료명에는 기재돼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표시 항목에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원료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18일부터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한 무상 환불을 진행하며,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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