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파리크라상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파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소재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식품유형: 빵류)'에 회수 조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5.9.23~2025.9.29까지인 제품으로, 생산량은 6492㎏이다. 총 1만4924개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일,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항이 10㎎/㎏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을 포함), 잣 등이 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우리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다. 주요 증상으로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복통, 구토, 의식저하, 전신 과민반응 쇼크,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등이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과 영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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