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B(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투자금 모집을 핑계로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51억원 가량의 금액을 뜯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해 물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B씨로부터 "투자자들에게 관급공사 입찰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해 30억원의 자금을 모아주겠다"며 "그렇게 모인 투자금에 3%를 나에게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B씨는 주변 피해자들에게 "나라장터 입찰에 투자하면 3%가 수익금으로 나온다.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니 돈을 못 받으면 국가로부터 대신 받아갈 수 있다"며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 일당에게 투자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나라장터 입찰에 이 투자금을 쓸 의사가 없었다. 투자금은 A씨의 사업체 운영자금에 쓰이거나, 범행 은폐를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조금씩 넘어가기만 했다.
그 외에도 A씨는 나라장터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등 여러 사기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해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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