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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겪은 이 같은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부재중 전화 내역과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확인해보니, 카드사 직원들이 A씨 결제 내역을 두고 사담을 나누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 돼 있었다.
이들은 “동전노래방에 갔다” “서른여덟 살인데 오락실에 간다” 등 제보자의 소비 내역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롱했다.
A씨는 “카드(신규 가입) 영업하려고 직원이 전화를 걸었던 거 같다”며 “부재중일 경우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는데 이를 직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던 것이 그대로 녹음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모멸감을 느낀 A씨는 곧장 카드사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의외의 답을 내놨다. 직원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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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문의했다. 이에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답변을 바탕으로 카드사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그제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모욕적인 기분이 든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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