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11월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주차 행위 ▲흡연 행위 ▲대피소 및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실제 최근 3년간 10~11월 국립공원 내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이다. 유형별로는 ▲샛길 출입(621건) ▲불법 주차(408건) ▲음주 행위(217건) ▲불법 취사(210건) ▲오물 투기(186건) 등의 순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은 특히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개천절 및 한글날 등으로 최장 열흘에 달하는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11월 국립공원 탐방객은 전체(3846만명)의 약 24%(923만명)를 차지했다.
이에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4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설악산 등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곳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과 주요 거점 지역에서 현수막 및 깃발을 활용해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기인 만큼 탐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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