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결심공판을 진행해 지난해 1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왔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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