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사업자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신탁 인수 등을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로 보고 있어 업무위탁(재신탁)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재신탁의 길이 막혀 있어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을 사실상 할 수 없는(종합재산신탁시 금전, 재산신탁 모두를 직접 운용하는 부담)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재신탁을 허용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재신탁 관련 규정(재신탁가능범위와 재산, 재산 명의 처리 등 실제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신탁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종합재산신탁 관련 제도상 문제는 금전비율에 따라 공동운용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합재산신탁 중 금전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신탁만 금전의 공동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비율이 높은 고령자 자산구조상 종합재산신탁의 공동운용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고 비중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신탁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재신탁(신탁업무 위탁)을 가능토록 하고 공동운용을 허용하는 금전비율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종합재산신탁은 초고령사회의 핵심과제인 치매 신탁 활성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종합재산신탁의 활성화 없이 ‘치매 머니’의 유동화 등 치매 신탁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치매 신탁 시장 자체가 없다 할 정도로 미미하다. 재신탁 금지, 공동운용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종합재산신탁 규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 치매 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본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종합재산신탁의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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